청년들을 위한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저축할 수 있는 상품이며, 정부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고 세금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만,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부정한 이용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의 적금 상품으로,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이며, 계좌에 월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취급 은행별 금리는 아래 금리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기준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기준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 가입 대상이며, 병역 이행기간은 연령 계산 시 고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은 없으며, 가구당 계좌개설 제한도 없어 청년 부부가 각자 1개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 기준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기준 중위 180% 이하
만 19 ~ 34세 청년
청년 부부가 각자 1개의 계좌 개설 가능
가입 시 유의 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취급은행
신청방법
가입 신청은 11개의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가입 후에는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확인 절차가 이루어지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기간
6월에는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가입 신청이 가능하나 첫 5 영업일(6월 15일 ~ 6월 21일)은 출생 연도에 따라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 가능일 | 출생연도 끝자리 |
6월 15일 (목) | 3, 8 |
6월 16일 (금) | 4, 9 |
6월 19일 (월) | 0, 5 |
6월 20일 화) | 1, 6 |
6월 21일 (수) | 2, 7 |
6월 22일 (목) ~ 6월 23일 (금) | 모두 가능 |
6월은 위 표를 참고하여 해당하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7월 3일 ~ 7월 14일까지 모두 신청 가능. 이후 일정은 7월에 다시 공지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11개 취급 은행과 확정 은행 금리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은 총 11개이며 아래는 취급하는 1 금융권 은행과 확정 금리입니다. 직접 방문과 앱을 통한 비대면 둘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보도자료란에서 pdf 또는 hwp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