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노동하고 있는 경기도 거주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12기이며, 매월 10만 원씩 저축 시 24개월 후 경기도가 지원하는 지원금을 포함하여 580만 원의 만기 적립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근로를 하며(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 만기 시 총 지급액 580만 원( 480만 원 현금과 100만 원 지역화폐)
지원 대상
- 가구당 1명 신청 가능
- 시군별 모집인원은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공고일 (2023. 5. 12.)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공고일 (2023. 5. 12.)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근로유형의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가구 ( 23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
신청 기간과 방법
2023년 5월 19일 (금 ) ~ 6월 5일 ( 월 ) 9:00 ~ 18:00
- 청년 노동자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
-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 불가
- 마감일 23. 6. 5일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 첨부 파일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 (2023. 5. 12. ) 이후 발급분만 유요합니다.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 근로확인 서류(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
-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 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간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주민등록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